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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등록일 : 2023.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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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수해현장부터 찾았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인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9명이 전원 일치 판결했습니다.
당시 현장 대응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무런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사고와 관련한 이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장관은 곧바로 충청도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 현장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입장문을 내고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헌법적 행태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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