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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역전세 대출 규제 완화'···DTI 60% 적용
등록일 : 2023.07.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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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전셋값 하락으로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같은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역전세란 전세 계약 만료시 전세 가격의 하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린 만큼의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제는 임대인으로부터 제때에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어려워지거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같은 역전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한해 대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의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1년간 적용받게 됩니다.
이로써 연간 5천만 원을 버는 개인 다주택자가 4% 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약 1억7천5백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적용받았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 40% 대신 상대적으로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수익 대비 이자 비율인 RTI를 1.0배로 완화합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 4일)
"DTI 60%를 적용하면 현재 DSR 규제부담은 대출을 훨씬 더 현재보다는 규제가 완화된 상태에서 대출 규제 여력이 더 커진다, 대출 여력이, 이런 차원에서 아마 대출자들의 자금 융통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고, 내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는 경우뿐 아니라 곧바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대출을 갚으면 됩니다.
또 집주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한 이후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집주인은 대출을 받은 이후 한 달 내에 입주해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갭투자 등 제도의 악용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이용 기간 동안 집주인은 신규 주택 매입이 제한됩니다.
만약 주택매입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벌칙을 주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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