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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생기부 기록·인권조례 개정 추진"
등록일 : 2023.07.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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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당정이 교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학생의 권리만 규정돼 있는 학생 인권조례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안 개정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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