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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과다 징수' 음악저작권협회에 3억원 대 과징금
등록일 : 2023.07.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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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음악인들 대신 사용료를 걷는 음악저작권협회에 과징금 3억4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자신들의 몫보다 사용료를 더 많이 걷음으로써, 경쟁사의 요금 징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호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작곡가나 작사가 대신 방송사 등 이용자에게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왔습니다.
음저협에 의해 독점되던 저작권 시장에 2014년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가 새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함저협에 전체 저작물의 3분의 1가량이 넘어갔지만, 음저협은 기존대로 사용료의 99%를 이용자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위탁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음저협이 사용료를 청구해야 했지만 임의로 과다 징수했던 겁니다.

녹취>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저작권자의 일부가 음저협에서 이탈해 함저협으로 옮겼거든요. 함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을 방송사가 이용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징수 권리는 당연히 함저협에 가는 거죠."

저작권 일부는 넘어갔지만 어느 협회의 저작물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명분으로 음저협의 과다 징수는 계속됐습니다.
아직 과반의 저작권을 가진 음저협이 음악 사용권을 중단하겠다거나 사용료를 인상할 것이라며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BS와 MBC는 음저협 몫의 사용료만 지불했는데, 음저협은 이들을 상대로 2016년 미납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음저협이 가져갈 몫은 최대 85% 수준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에 과징금 3억4천만 원을 잠정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시장 내 경쟁이 촉진되고 방송사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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