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깊게 남은 수해 상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클릭K+]
등록일 : 2023.07.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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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7월 25일 기준,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50명에 이르고 시설 파손과 농작물 피해 등 재산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이원재 / 수박 재배 농민
"심정이 뭐 말할 수도 없죠. 수박 좀 보세요. 다 썩어들어 가는데...가슴이 찢어져요."
인터뷰> 윤근식 / 충남 청양군 청남면 거주
"제가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지금까지 백화점 납품하고 거래처를 딱 잡았던 것이 이제 보상을 받나 싶었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와 논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계속된 호우와 침수로 당장 피해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이번 대상에는 빠졌지만, 조사 결과 시군구 기준, 피해액이 50억에서 110억을 초과하고 읍면동은 5억에서 11억을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23.7.19)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당한 지역에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되는데요,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수해복구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들에게는 세금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30~50%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인적, 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면 6개월분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두 가지 피해 중 한 가지만 발생하면 3개월분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해 피해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최대 1년간 피해 주민을 납부 예외자로 인정하고,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도 6개월간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13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가구당 1회선에 대해 통신서비스 요금을 최대 1만 2천500원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내전화와 인터넷 전화는 월 이용요금의 100%, 초고속인터넷은 월 이용요금의 50%가 한 달간 감면됩니다.
통신서비스 요금감면은 피해 주민이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통신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에 의료급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수해로 인한 질병, 부상 등 피해를 당한 이재민이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 받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는 면제되고, 외래 진료를 받게 되면 1,000원에서 2,000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피해 주민이나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후 시·군의 피해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영 연기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병무청 누리집이나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입영 일자로부터 최장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처리됩니다.
한순간에 가족과 이웃,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실감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7월 25일 기준,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50명에 이르고 시설 파손과 농작물 피해 등 재산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이원재 / 수박 재배 농민
"심정이 뭐 말할 수도 없죠. 수박 좀 보세요. 다 썩어들어 가는데...가슴이 찢어져요."
인터뷰> 윤근식 / 충남 청양군 청남면 거주
"제가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지금까지 백화점 납품하고 거래처를 딱 잡았던 것이 이제 보상을 받나 싶었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와 논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계속된 호우와 침수로 당장 피해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이번 대상에는 빠졌지만, 조사 결과 시군구 기준, 피해액이 50억에서 110억을 초과하고 읍면동은 5억에서 11억을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23.7.19)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당한 지역에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되는데요,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수해복구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들에게는 세금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30~50%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인적, 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면 6개월분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두 가지 피해 중 한 가지만 발생하면 3개월분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해 피해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최대 1년간 피해 주민을 납부 예외자로 인정하고,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도 6개월간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13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가구당 1회선에 대해 통신서비스 요금을 최대 1만 2천500원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내전화와 인터넷 전화는 월 이용요금의 100%, 초고속인터넷은 월 이용요금의 50%가 한 달간 감면됩니다.
통신서비스 요금감면은 피해 주민이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통신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에 의료급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수해로 인한 질병, 부상 등 피해를 당한 이재민이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 받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는 면제되고, 외래 진료를 받게 되면 1,000원에서 2,000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피해 주민이나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후 시·군의 피해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영 연기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병무청 누리집이나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입영 일자로부터 최장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처리됩니다.
한순간에 가족과 이웃,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실감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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