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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제고···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록일 : 2023.07.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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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이번 세법 개정에선 성장률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눈에 띄는데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 의약품 핵심기술 8개가 추가됐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민 기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석 달 전보다 0.1%p 내린 수치입니다.
상저하고일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미국 성장 둔화와 미미한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K-문화컨텐츠, 국가전략기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가업승계를 통한 중소·중견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돕겠습니다."

우선 세액공제를 받게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바이오 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추가하고, 에너지, 공급망 필수 기술 등도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기술범위는 내년 2월 시행령에 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됩니다.
현행 3~10%인 공제율을 기본공제 인상에 추가공제로 15~30%까지 큰 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이른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3년 연장하고, 세제지원 업종요건도 더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업 승계로 인한 중소 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지승윤)
정부는 증여세 10% 구간을 현재 60억 원까지에서 3백억 원까지로 큰 폭 올리고, 연부연납기간도 20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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