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결혼자금 증여공제 1억5천만 원···"경제적 부담 완화"
등록일 : 2023.07.27 19:52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서, 정부의 세법 개정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송나영 앵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더욱 먼 얘기가 됐습니다.

인터뷰> 박정욱 / 대전 유성구
"결혼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서 해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김은혜 / 대전 유성구
"양육할 때는 돈을 확실히 모으고 시작하자는 생각이 있어서 돈이 없으면 키우기 힘든 세상이지 않나 생각하긴 해요."

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청년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인 겁니다.”

먼저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내년 1월부터 1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현재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한테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는데, 혼인하면 1억 원을 더 공제해주는 겁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것이 없을 경우 1억5천만 원까지,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도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연 소득 기준을 7천만 원까지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출산, 양육수당의 경우 현재 10만 원까진 세금 부담이 없는데,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또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현재는 일 년에 7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내년 1월부턴 세액공제 한도가 아예 폐지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현재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일 년에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근로자로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겁니다.
청년들의 목돈마련에도 힘씁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부여하는 주택청약 저축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이자소득 500만 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우효성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