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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공제 1억5천만 원···"경제적 부담 완화"
등록일 : 2023.07.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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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더욱 먼 얘기가 됐습니다.

인터뷰> 박정욱 / 대전 유성구
"결혼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서 해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김은혜 / 대전 유성구
"양육할 때는 돈을 확실히 모으고 시작하자는 생각이 있어서 돈이 없으면 키우기 힘든 세상이지 않나 생각하긴 해요."

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청년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인 겁니다."

먼저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내년 1월부터 1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현재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한테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는데, 혼인하면 1억 원을 더 공제해주는 겁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것이 없을 경우 1억5천만 원까지,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도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연 소득 기준을 7천만 원까지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출산, 양육수당의 경우 현재 10만 원까진 세금 부담이 없는데,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또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현재는 일 년에 7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아예 폐지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현재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일 년에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근로자로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겁니다.
청년들의 목돈마련에도 힘씁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부여하는 주택청약 저축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이자소득 500만 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우효성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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