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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나라가 돌본다
등록일 :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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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간병과 요양을 정부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중풍이나 치매에 걸린 노인들의 병수발이나 가사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부양을 가족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분담하자는 취집니다.

이미 관련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 강릉과 수원 등 13곳의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노인 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제한했고, 한의의 경우에는 노망, 매병, 졸중풍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대상자로 인정되려면, 우선 판정 기준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거동을 거의 할 수 없는 장기요양 1등급에 해당되거나 도서와 벽지에 거주하는 노인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대상자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나뉘는데, 1등급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모든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2등급은 그 중간 정돕니다.

신청은 내년 3월부터 가능하며, 대상자로 인정되면 요양 시설에 입소할지, 방문 서비스를 받을지, 혹은 도서벽지의 경우 현금 급여를 받을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대상자는 16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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