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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견인차
등록일 :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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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대부분 퇴직연금을 들 때, 적립금의 운용 수익에 따라서 받는 연금의 액수도 변하는 이른바 `확정기여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더 많은 곳에 투자돼서 가입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는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후 나눠서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돕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26만 9천 명, 적립금은 1조 792억 원에 달합니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지난해 2월 2천82곳에 불과했던 것이 불과 14개월 만에 9배나 늘어나 4월 기준 만 8천 922곳에 이릅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그 동안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을 이유로 들어 투자대상과 투자한도 등을 규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로 인해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이용해 수익률을 높이기가 쉽지 않으며, 그것이 이 제도의 가입을 꺼리는 이유도 되고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분석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적립금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기여형.

그리고 근로자의 연금 급여를 미리 정한 뒤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운영되는 확정급여형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유형은 국내 주식 또는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올 하반기 안에 투자가능 유가증권 범위 확대, 확정기여형에서의 운용규제 완화 등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올해 안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가 일정 한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 대상에 퇴직연금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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