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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불법 주·정차, 1분만 지나도 과태료 부과
등록일 : 2023.08.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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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이번 달부터 소화전 근처나 교차로 등에 더해,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도 주민 신고제의 대상이 되는데요.

송나영 앵커>
1분만 세워놔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니까,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유리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인도 위 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오히려 차도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같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선 시행됩니다.
기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총 5개 구역.
여기에 인도를 더해 총 6개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이렇게 인도 위에 주정차한 차량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 하는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돼 온 신고 기준이 1분으로 일원화된 겁니다.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입니다.
또 상이했던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통일됩니다.
하루 최대 3회로 제한됐던 신고 횟수도 사라졌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또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나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잘 나와야 합니다.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김기수 / 대전 동구청 교통과 주무관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차량이 주정차해 있을 때 아무래도 사고 위험도 높고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유지나 차도와 인도 구분이 모호한 곳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수오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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