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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국민참여토론으로 개선
등록일 : 2023.08.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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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현재 자동차세를 결정할 때 차의 가치는 배기량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겐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도 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대통령실이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현재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에도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가액과 용도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이처럼 현행 제도는 배기량 외에 차량 가격 등 요인이 고려되지 않아 차량 가격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권형서 / 서울시 마포구
"배기량보다는 옵션이나 가격에 대해서 특히 차량의 급에 대한 재산 기준이 측정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해 정액 10만 원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최규진 / 성남시 분당구
"현재 세금제도와 과학기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도 나오기 시작했고 수소차 등 다양한 차량이 나오고 있는데 마력 기준의 단순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다가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된 사례가 발생하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면 배기량 기준은 재산과 환경오염 등 자동차의 복합적인 성격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배기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
이에 대통령실이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4번째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예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한편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통령실은 토론 종료 후 제시된 국민 의견에 대한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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