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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상시 단속···'무자격 공사 철폐'
등록일 : 2023.08.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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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나서 한 달 동안 불법하도급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기법은 물론 처리 절차를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공유해 앞으로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실제로 전문적인 시공 자격이 없는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불법하도급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장 폐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따낸 원청 업체 A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반 조성 포장공사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원청업체는 가설사무실 설치 업체에 주차장 포장공사를 맡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말부터 100일간 벌이고 있는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것들로, 지난달 21일까지 60일 동안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는 183건.
관계 업체만 273개에 이르는데,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남은 30일 동안에는 민간공사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공공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에 들어갑니다.
세 기관이 함께 하는 삼각 단속으로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과 절차를 공유해 집중 단속이 끝나더라고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6월)
"건설 현장의 그동안 방치돼 왔던 폭력적이고 편법적이고 공정한 질서와 공정한 대가의 배분을 왜곡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비정상적인 건설 현장의 오래된 비리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100일 집중 단속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나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에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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