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예비객실 직원이 독차지"···부당 사용 14건 적발
등록일 : 2023.08.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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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지리산과 설악산 등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 있는 숙박시설을, 제 집처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의 감독기관인 환경부 등에 감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지리산과 설악산 등 전국 8개 국립공원에서 운영 중인 생태탐방원 생활관.
생태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생활관 객실을 유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객실 중 1곳은 시설 고장 등으로 기존 객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투입하는 예비객실로 지정돼 있습니다.
비상시 사용하기 위해 준비된 만큼 평상시 이용과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예비객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이 같은 예비객실을 부당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8개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 사용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당 사용 사례를 보면, A생태탐방원은 한 사무소장의 청탁을 받고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용 한옥 별채 1실을 무료 숙박하도록 하는 등 올 상반기에만 모두 5명의 직원이 여섯 차례에 걸쳐 무료로 숙박한 것으로 나타났고, B생태탐방원은 올해 1월 사무소 직원의 청탁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무료 숙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퇴직한 직원의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무료 숙박이 이뤄진 C생태탐방원과 본인이 운영하는 생태탐방원의 8인실 숙소를 가족 방문 명목으로 사용한 사례 등 5개 생태탐방원에서 모두 14건의 부당 사용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해 최근 6개월간 사용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공원 예비객실의 숙박 내역 관리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가장 큰 문제는 예비객실의 숙박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예비객실의 숙박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공단 직원들의 예비객실 사적 사용 및 특정인에 대한 무료 사용 특혜 제공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는 공단 소유의 공공재산인 예비객실을 직원과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에게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립공원공단 감독기관인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부당 이용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예비 객실의 투명한 관리 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지리산과 설악산 등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 있는 숙박시설을, 제 집처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의 감독기관인 환경부 등에 감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지리산과 설악산 등 전국 8개 국립공원에서 운영 중인 생태탐방원 생활관.
생태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생활관 객실을 유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객실 중 1곳은 시설 고장 등으로 기존 객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투입하는 예비객실로 지정돼 있습니다.
비상시 사용하기 위해 준비된 만큼 평상시 이용과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예비객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이 같은 예비객실을 부당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8개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 사용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당 사용 사례를 보면, A생태탐방원은 한 사무소장의 청탁을 받고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용 한옥 별채 1실을 무료 숙박하도록 하는 등 올 상반기에만 모두 5명의 직원이 여섯 차례에 걸쳐 무료로 숙박한 것으로 나타났고, B생태탐방원은 올해 1월 사무소 직원의 청탁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무료 숙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퇴직한 직원의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무료 숙박이 이뤄진 C생태탐방원과 본인이 운영하는 생태탐방원의 8인실 숙소를 가족 방문 명목으로 사용한 사례 등 5개 생태탐방원에서 모두 14건의 부당 사용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해 최근 6개월간 사용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공원 예비객실의 숙박 내역 관리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가장 큰 문제는 예비객실의 숙박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예비객실의 숙박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공단 직원들의 예비객실 사적 사용 및 특정인에 대한 무료 사용 특혜 제공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는 공단 소유의 공공재산인 예비객실을 직원과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에게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립공원공단 감독기관인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부당 이용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예비 객실의 투명한 관리 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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