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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경보' 신설···재난문자는 구체적으로
등록일 : 2023.08.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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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으로 민방공 경보에 핵 경보가 추가되고, 재난문자에는 경보가 발령된 사유부터 어떻게 대피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요령까지 담깁니다.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경보 발령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지역에 '대피를 준비하라'는 경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경계경보가 오발령 된 건데, 발령 사유 등이 안내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재난문자 내용이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경보종류와 지역, 시각만 문자에 담겼지만 앞으로는 경보발령 사유와 대피요령이 추가됩니다.
국민이 민방공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겁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경보'도 신설됩니다.
기존 민방공 경보는 경계, 공습, 화생방, 해제로 4종으로 구성됐는데 화생방과 달리 폭풍, 낙진 등으로 나타나는 핵 폭발 양상을 고려해 추가한 겁니다.
민방위 사이렌이 울렸을 경우 혼란이 없도록 사이렌 울림도 조정합니다.
신속한 전달을 위해 공습 사이렌 울림 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고,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경계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재난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대신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음성방송, 재난문자, TV자막, 전광판 등의 매체를 통해 경보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진해일은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므로 사이렌 울림으로 경보를 전달하되, 민방공 상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울림 시간을 1분에서 12초로 조정합니다.
민방위 경보발령 시 중앙과 시도 통제소 간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동시전파 문안을 개선하고 대응 역량도 강화합니다.
동시전파 시 경보발령 사항을 발령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문구를 명확히 해 순차적으로 안내하도록 합니다.
또, 경보통제소 상황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훈련을 월 3회로 늘리고, 훈련 기간도 2일로 확대합니다.
행안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민방위 경보 발령 체계를 개선해 정확한 경보상황을 전달하고 안전한 대피를 돕겠다면서 국민에게 오는 23일 민방위 훈련으로 평상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고, 행동 요령을 익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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