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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취소
등록일 : 2023.08.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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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과거 4대강 보 처리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환경부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에 대해서는 상시개방하고,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에 대해서는 해체하기로 한 겁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오늘(4일)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녹취> 배덕효 /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보 해체 여부의 결정은 사안의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을 비추어볼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과거의 보 처리 방안 결정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보 해체와 관련해 감사원은 7월 20일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 전체 존치를 선언했고, 이와 함께 국가물관리위에 보 해체 상시개방 안건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는 이번 취소 의결과 함께 정부에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4대강 보의 과학적인 활용으로 수질문제, 특히 녹조 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이번 취소 결정을 반영해 변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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