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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 글·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등록일 : 2023.08.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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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최근 SNS 등에서 살인 협박글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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