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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541건 적발···경찰청 등 통보
등록일 : 2023.08.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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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허위 매매로 실거래가를 높이고 이후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5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집값 띄우기는 대표적인 집값 교란 행위로 꼽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적발 사례들을 통보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2021년 A법인의 대표는 법인 직원에게 아파트 3채를 신고가에 매도했습니다.
3건 모두 거래대금 지급 내역 없는 허위매매였습니다.
신고가 띄우기에 성공한 법인 대표는 끌어올린 가격으로 법인 보유 주택을 다수 매도했고, 이후 법인직원과는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대표적인 법인과 직원간 집값 띄우기 사례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사례 5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띄우기는 허위 계약으로 신고가를 만들어 시세 차익을 낸 뒤 신고가를 만든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집값 교란 행위입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거래 가운데 신고가 거래 이후 장시간 경과 뒤 취소된 거래, 또 동일 인물의 반복 '신고가 거래' 이후 취소된 1천 86건의 거래였습니다.
국토부는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계약금 수수 등을 통해 자전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를 적발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법인과 법인직원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사례 등입니다.
정부는 적발 사례 가운데 164건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4건을 경찰청에, 소득세 탈루 의심 등으로 429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미등기 거래 등 상습위반 의심 건에 대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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