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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숙박 플랫폼, 가격 표시에 숨은 '다크패턴' 주의
등록일 : 2023.08.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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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시 환불 불가 조건으로 피해 다발-

임보라 기자>
글로벌 숙박 플랫폼에서 해외 호텔을 예약한 A씨, 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취소를 요청했더니 숙박예정일까지 3개월이나 남았는데도 환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아고다·부킹닷컴 등 글로벌 숙박 플랫폼이, 숙박업소의 예약 취소·변경 거래조건을 우선 적용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 플랫폼은 숙소의 최초 예약페이지에서 최종 결제 가격을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는 '눈속임 상술'도 쓰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국내 소비자보호 규정을 반영해 취소 조건 등을 개선하고, 예약 첫 페이지부터 최종 금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바꾸라고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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