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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동력원별 세부기준 마련···'초소형 특수차' 신설
등록일 : 2023.08.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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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앵커>
정부가 자동차 동력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별로 세부 기준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대비하고, 무공해 자동차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인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동력원을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전기, 태양광, 기타 등 모두 6가지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상 자동차는 규모와 유형으로만 나뉘어있어 사용하는 에너지별로 차량에 탑재되는 특수 장치에 대한 규정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력원별 세부기준이 신설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먼저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한 동력으로 구동되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탄화수소계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해 사용하는 자동차로 정의됐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수소전기 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가리킵니다.
태양광 자동차는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어느 동력원에도 속하지 않는 차량은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또 자동차 분류체계에서 '초소형 특수차'도 새로 마련해 그동안 공공 기관에서 요구가 많았던 초소형 특수차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규모별 분류체계 상 초소형은 승용차와 화물차에만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초소형 소방차나 쓰레기 압축차, 이동세탁차, 진공 청소차를 국내에서는 생산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초소형 특수차의 양산이 가능해진 만큼,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가, 시장에서의 화재사고 대응과 환경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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