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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88% 감소
등록일 :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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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LPG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크게 강화합니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오염물질에 따라서 배출을 최고 88%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뿌연 먼지로 뒤덮인 서울 도심.

자동차 배출가스는 자타가 인정하는 도심 대기오염의 주범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국제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기준 미세먼지 오염도는 1㎥당 57㎍으로, 세계보건기구 기준인 2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주로 택시로 많이 활용되는 LPG 자동차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도심 통행이 많은 택시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섭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초저공해 기준에 따르면, 일산화탄소는 현행보다 50%, 질소산화물은 88%, 탄화수소는 65%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04년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을 발족해 LPG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해온 환경부는 이제 우리 기술이 미국이나 일본, 유럽을 훨씬 앞선다고 자신했습니다.

아울러 이 분야에서 더욱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극초저공해 기준의 기술 개발을 연구과제로 채택해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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