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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디뮴 구슬자석 영유아 삼킴사고 주의
등록일 : 2023.08.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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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킬 경우, 장천공 등 위해 발생 가능성 높아 보호자의 주의 필요-

임보라 기자>
최근 일본과 미국, 우리나라에서 영유아가 구슬자석을 삼키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자석 중에서도 자력이 강한 네오디뮴 구슬자석과 관련해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자석 위해정보는 25건으로, 이 중 23건이 '삼킴사고'였고 영유아가 삼킨 경우가 16건이었습니다.
구슬자석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해 장천공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구슬자석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KC 안전인증 없이, '14세 이상' 사용 제품인데도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처럼 광고하고 있었다며, 사업자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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