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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도 다자녀"···공공분양주택 특공 기준 완화
등록일 : 2023.08.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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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다자녀 혜택을 받는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현황과 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자녀 수를 고려해 추가 할인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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