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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8.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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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수산물도매시장은 이름과는 달리 법적으로는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그 동안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가 없었는데요.

송나영 앵커>
정부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산물도매시장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익숙한 손놀림으로 오전에 들어온 온누리상품권을 세어 보이는 김미경 씨.
예전부터 노량진수산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착각해 상품권을 들고 오는 손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미경 /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가져오면 정말 안 받을 수도 없었고 받더라도 기분 좋게 받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이걸 쓸 데가 없는데..."

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수도 없는 노릇, 마지못해 받은 상품권을 직접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곳 수산시장 상인은 상품권을 직접 현금으로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시장인데 그동안 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을까요? 수산물도매시장은 법적으로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산물도매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는 상인이 모여있는 특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 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데 앞서 상설시장이 아닌 5일장 등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도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층의 수산물 소매점 뿐만 아니라 2층의 상차림 식당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자 /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거절은 못 하고 눈앞에 장사는 안 되는데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서 통장으로 입금 처리도 되니까 이 기회에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관내 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오기웅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량진수산시장처럼 상점가 등록 이후에 실질적으로 유통권 발행이 빨리 이뤄지도록 나머지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은 최대 10%까지 상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전병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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