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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도 다자녀"···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등록일 : 2023.08.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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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앞으로는 자녀가 둘만 돼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나 문화시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다자녀 혜택을 받는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지 기자>
우리나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생아 수 감소율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6.9%씩 감소했습니다.
전체 가구 출생아 수 감소율보다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양육비는 다자녀 가구 수를 감소시키는 원인 중 하납니다.
1인 가구는 가구소득의 약 17%를 양육비로 쓰는 반면, 3자녀 이상 가구는 40%를 양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바꿉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에 제공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합니다.
국립극장과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허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도 확대됩니다.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자녀 수를 고려해 추가 할인될 방침입니다.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 지원 범위도 확대합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늘봄학교, 초중등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2자녀 이상 가구의 돌봄·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부산시와 대구시의 조례 개정으로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자체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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