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서비스업 신고제도
등록일 :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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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지식 서비스 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기부에 신고 등록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체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김승휘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R&D 아웃소싱 시장규모가 2010년경에는 10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이공계지원특별법령’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 서비스업’이란 산,학,연 등 연구개발 주체의 연구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과학기술 지식 창출 및 확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 개발하는‘연구 개발업’과, 기술정보,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해 이공계 분야 R&D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업’으로 구분됩니다.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으로 신고, 등록하는 기업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등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전문연구 요원제도’와 같은 병역 대체복무 혜택을 주기 위해, 병무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과기부에 등록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체가 이공계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그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전문연구 인력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구 개발업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공계인력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연구개발 지원업의 경우에는 이공계인력 2인 이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과기부는‘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제’를 통해, 2010년까지 총 300개 이상의 신규 연구개발서비스업체를 육성하고, 5천명 이상의 이공계 인력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국내 산업의 R&D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기술혁신의 원천인 R&D 서비스업 분야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에 따라, 앞으로 과기부에 신고 등록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체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김승휘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R&D 아웃소싱 시장규모가 2010년경에는 10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이공계지원특별법령’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 서비스업’이란 산,학,연 등 연구개발 주체의 연구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과학기술 지식 창출 및 확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 개발하는‘연구 개발업’과, 기술정보,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해 이공계 분야 R&D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업’으로 구분됩니다.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으로 신고, 등록하는 기업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등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전문연구 요원제도’와 같은 병역 대체복무 혜택을 주기 위해, 병무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과기부에 등록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체가 이공계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그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전문연구 인력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구 개발업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공계인력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연구개발 지원업의 경우에는 이공계인력 2인 이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과기부는‘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제’를 통해, 2010년까지 총 300개 이상의 신규 연구개발서비스업체를 육성하고, 5천명 이상의 이공계 인력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국내 산업의 R&D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기술혁신의 원천인 R&D 서비스업 분야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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