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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 1주택 세율특례 3년 연장···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등록일 : 2023.08.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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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는 3년 연장하고, 출산가구의 취득세는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가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 핵심 목표는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입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도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합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같은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도 1~2%p 경감합니다.
정부는 양육과 주거 등 서민경제 지원에도 나섭니다.
출산 자녀와 함께 살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합니다.
자녀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3년 연장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50% 감면도 신설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820억 원이 감면·비과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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