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30만 원 상향 의결
등록일 : 2023.08.21 20:29
미니플레이
송나영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선물 상한이 2배 가능한 제품은 농축산물로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