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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
등록일 : 2023.08.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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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정부와 여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악범죄와 관련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입법에 나서는 한편, 범죄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의 면책 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당정이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예방, 처벌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내 흉기 소지를 막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여당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됩니다.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판단으로 입원시키도록 한 사법입원제는 관계부처가 전담팀을 꾸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진압 과정에서 범죄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경찰관에 지나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치료, 간병비를 확대하고, 범죄 취약지역 내 CCTV 설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범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력 용어로는 '이상동기 범죄'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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