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종합대책···2학기부터 민원대응팀 가동
등록일 : 2023.08.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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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올해 2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민원을 총괄하는 민원 대응팀이 가동될 전망입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까지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한 겁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해당 사건 이후 약 한 달 만에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합니다.
그동안 교사 개인에게 맡겨졌던 민원 해결을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한 겁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기관 차원의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원,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원과 학부모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 교감과 행정실장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이 구성됩니다.
2학기부터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응팀은 학교에 대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한 뒤 유형별로 분류해 담당 교직원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응팀 신설로 현장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에 대해선 응대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갑작스럽게 결석할 경우에도 교원에게 개인 연락해선 안 되고 민원 대응팀을 통해 연락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돼있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현재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따지지 않고 조사부터 개시되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앞으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와 구분하고, 조사 전에는 현장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은폐, 축소 보고할 경우 시, 도 교육감이 징계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지승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조례 예시안도 따로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민원을 총괄하는 민원 대응팀이 가동될 전망입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까지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한 겁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해당 사건 이후 약 한 달 만에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합니다.
그동안 교사 개인에게 맡겨졌던 민원 해결을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한 겁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기관 차원의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원,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원과 학부모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 교감과 행정실장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이 구성됩니다.
2학기부터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응팀은 학교에 대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한 뒤 유형별로 분류해 담당 교직원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응팀 신설로 현장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에 대해선 응대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갑작스럽게 결석할 경우에도 교원에게 개인 연락해선 안 되고 민원 대응팀을 통해 연락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돼있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현재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따지지 않고 조사부터 개시되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앞으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와 구분하고, 조사 전에는 현장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은폐, 축소 보고할 경우 시, 도 교육감이 징계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지승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조례 예시안도 따로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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