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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치안활동 강화···'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등록일 : 2023.08.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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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최근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현재 실시 중인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경찰제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정신건강 정책도 전반적으로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장소: 23일, 정부서울청사)

도심 번화가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현재 실시 중인 특별 치안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입니다.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또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에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해체된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윤희근 / 경찰청장
"이것은 기존 병력 수급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우선순위를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저희 기준으로는 대략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4교대 근무인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시스템을 바꾸거나, 특정 지역에 인력이 몰린 상황을 개선해 현장 활동 경찰관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벌 강화방침도 밝혔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점, 그다음에 행정 입원의 경우에는 민원 발생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입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을..."

아울러 예기치 않은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과 치료비 등 종합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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