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종합대책···2학기부터 민원대응팀 가동
등록일 : 2023.08.23 20:24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올해 2학기부터 각 학교에, 학부모들의 민원을 총괄하는 대응팀이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악성 민원까지 교사 개인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지금의 방식을 벗어나,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개선하는 겁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해당 사건 이후 약 한 달 만에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합니다.
그동안 교사 개인에게 맡겨졌던 민원 해결을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한 겁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기관 차원의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원,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원과 학부모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 교감과 행정실장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이 구성됩니다.
2학기부터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응팀은 학교에 대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한 뒤 유형별로 분류해 담당 교직원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응팀 신설로 현장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에 대해서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갑작스럽게 결석할 경우에도 교원에게 개인 연락해선 안 되고 민원 대응팀을 통해 연락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돼있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현재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따지지 않고 조사부터 개시되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와 구분하고, 조사 전에는 현장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은폐, 축소 보고할 경우 시·도 교육감이 징계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조례 예시안도 따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박지선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각 학교에, 학부모들의 민원을 총괄하는 대응팀이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악성 민원까지 교사 개인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지금의 방식을 벗어나,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개선하는 겁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해당 사건 이후 약 한 달 만에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합니다.
그동안 교사 개인에게 맡겨졌던 민원 해결을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한 겁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기관 차원의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원,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원과 학부모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 교감과 행정실장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이 구성됩니다.
2학기부터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응팀은 학교에 대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한 뒤 유형별로 분류해 담당 교직원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응팀 신설로 현장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에 대해서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갑작스럽게 결석할 경우에도 교원에게 개인 연락해선 안 되고 민원 대응팀을 통해 연락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돼있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현재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따지지 않고 조사부터 개시되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와 구분하고, 조사 전에는 현장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은폐, 축소 보고할 경우 시·도 교육감이 징계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조례 예시안도 따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289회) 클립영상
- 특별치안활동 강화···'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03:03
- 24일부터 오염수 방류···"기준에 안 맞으면 국제 제소" [뉴스의 맥] 05:14
- "방류 직후 데이터 공개···IKFIM 협의 금주 매듭" 02:30
-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방문···"핵 사용 대비 대응태세" 02:06
- 전국 민방공 훈련···"유사시 흔들림 없이 대처" 02:09
- "6년 만의 대규모 훈련"···민방위 훈련에 전 국민 동참 02:14
- "한미일 정상회의는 안보협력체···군사동맹 아냐" 00:36
- 한-인도 전략대화···"G20 계기 고위급 교류" 00:25
- 교권보호 종합대책···2학기부터 민원대응팀 가동 02:30
- 내년도 예산안 협의 "허리띠 졸라매···약자 복지 강화" 01:58
- 무늬만 '공익'···불성실 공익법인 엄정 대응 02:08
-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으로 하향 00:31
- 케이블카·모노레일에도 교통약자 편의 시설 설치 의무화 00:38
- '황금녘 동행축제' 30일 시작···전국 90개 지역행사 01:51
- UFS 美 우주군 첫 참가···6년만에 유커 유치 [S&News]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