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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2배 ↑
등록일 : 2023.08.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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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그럼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방안, 분야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노동 분야입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엔 외국인력 쿼터를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반도체 장비 등의 표면을 전기 분해로 세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한 기업.
안전모를 쓴 근로자들이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곳 전체 근로자는 36명.
이 가운데 2/3가 외국인입니다.

녹취> 얀토 / 인도네시아 출신 근로자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9년 됐어요. 돈 벌러 왔어요."

내국인들이 고된 일은 기피하다 보니 외국인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지방에 있는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 여러 업종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필요할 때 외국인력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녹취> 박종서 / 중소 제조업체 대표
"저희들이 제때 원하는 외국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때제때 준비가 안 되면 경영활동에 애로사항은 느끼고 있죠. (외국인) 인원 수를 증원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필요하단 사업장들의 목소리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를 기존 11만 명에서 1만 명 추가합니다.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명 이상까지 늘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과 업종도 확대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인구가 줄어 구인난이 심한 지방의 뿌리산업 중견기업도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출국 후 재입국 절차도 폐지합니다.
E-9 비자로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은 4년10개월 근무 후에 출국 후 재입국해야 했는데, 10년 동안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송기수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김민지)
이밖에도 정부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의 불필요한 불편을 뿌리뽑기 위해 680여 개의 안전보건규칙 조항을 산업현장과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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