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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도입 1년, 활성화 대책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8.25 12:54 수정일 : 2023.08.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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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죠.
고용부는 가사근로자법 활성화를 위해 '아줌마, 이모' 대신 '가사관리사'로 호칭 개선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차정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무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차정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가사근로자법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잘 모른다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어떤 법인지 먼저 소개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죠.
가사근로자 명칭을 <가사관리사>로 부를 것을 제안했는데요.
왜 명칭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건가요?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가사근로자법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가사근로자법'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차정환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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