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등록일 : 2023.08.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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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 GS 건설 컨소시엄과 관련,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 GS 건설 컨소시엄과 관련,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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