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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까지 확대
등록일 : 2023.08.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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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와 피해 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도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확대됩니다.
즉시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현장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 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4월)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먼저 피해 학생에게 분리의사를 확인하고, 24시간 이내 분리대상과 기간, 공간 등 분리방법을 결정하는데, 소속교원 협의 등을 통해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다만, 분리는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 학생에게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과 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피해 학생 진술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서울,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시범 운영합니다.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상담과 치료,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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