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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 차단!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클릭K+]
등록일 : 2023.08.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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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그 동안 수업시간에 학생이 라면 먹는 실시간 방송을 하는가 하면,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충전해도 교사는 막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선, ‘밥을 골고루 먹으라’고 한 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교권침해 건수는 지난해 3,035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12%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 교권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교사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는 9월부터 수업에 방해되는 물건을 교사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수업 방해 물품을 사용할 경우, 교사가 사용하지 말라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말을 듣지 않으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품을 갖고 등교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엔 소지품 조사도 가능합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23. 8. 17)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것을 교원이 발견할 경우에도 그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안에 따른 건데요.
이번 고시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제정하는 것으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지켜야 할 책무,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선 교실 안 특정 장소로 옮기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예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교사는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교사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조사나 수사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교육청 의견을 먼저 듣고,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히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 상담 기준도 바뀝니다.
앞으로 교사와 상담하려는 학부모는 사전에 교장이나 교감의 승인을 받은 후 상담 날짜와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교사는 개인의 휴대전화와 SNS로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에 학부모가 폭언, 협박하는 일 등이 발생하면 상담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악성 민원이나 갑질 행태를 보이면,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그리고 특별교육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 학부모가 이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교권 보호 대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유치원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됐는데요.
학부모가 규칙을 어기고 교권을 침해하면 원장은 해당 학부모의 자녀에게 출석정지, 퇴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육을 흔히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죠.
최근 학생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지면서 교사 권리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국가의 근간을 담당하는 교육이 바로 서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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