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힘겨운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지원은 물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선물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청탁금지법 7년, 그간의 변화와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출연: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임보라 앵커>
지난 2016년부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 금품 수수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7년, 그간 우리 사회 어떤 변화를 불러왔다고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소위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는 청탁금지법!
대략 알고는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청탁금지법의 정의와 주요내용을 한 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청탁금지법 시행 7년! 그동안 선물이나 식사비 기준가 등이 몇 차례 수정돼 왔습니다.
주로 어떤 이유들로 조정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는 농축수산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그간 농축수산업계에서 청탁금지법 상한액에 대해 지속적인 이의제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의견 수렴 하셨다구요,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임보라 앵커>
그래서 한 번 더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29일(오늘) 오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선물가액들이 상향 조정됐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임보라 앵커>
선물가액 인상으로 인해 관련업계 매출은 물론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당장 다음 달 말 추석을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하구요.
때문에 절차와 함께 시행 시기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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