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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설날·추석 선물액 최대 30만 원
등록일 : 2023.08.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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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이번 추석 명절부터 농축수산물의 선물 한도 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되 변화된 상황에 맞게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건데, 자세한 내용을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정부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녹취> 김홍일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들의 소비 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선물 가액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됩니다.
명절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집니다.
이번 추석의 경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 상향되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집니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 용역 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과 연극, 영화,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해당 됩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녹취> 김홍일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그리고 문화·예술·스포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권익위는 또 이번 선물 가액 범위 조정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선물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으로 직무와 관련한 선물을 비롯해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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