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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독감' 등급 하향···신속검사 유료 전환
등록일 : 2023.08.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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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됩니다.
동네병원 신속항원검사는 유료로 바뀌는데요.
달라지는 방역·의료체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감염병은 전염 위험도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 분류됩니다.
코로나19는 결핵, 홍역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됐지만, 31일부터는 가장 낮은 단계인 4급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독감이나 수족구병과 같은 급으로 떨어진 겁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 부담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열이나 기침처럼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이 동네 병원에서 신속검사를 받으려면 진찰비 5천 원 정도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만~5만 원까지 검사비를 내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로 1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60세 이상 연령군을 포함한 고위험군이 코로나19 검사 후 신속하게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외래진료 시 검사비 일부를 계속 지원합니다. 또한,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도 당분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모두에게 지원됐던 치료비도 앞으로는 중증환자 대상으로 한정됩니다.
원스톱진료기관과 재택치료 지원도 종료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기업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됐습니다.
겨울 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은 계속됩니다.
오는 10월 접종을 목표로, 현재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 개발된 백신을 들여올 예정입니다.
입원환자가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확진자 대상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 의무화 방침도 변함이 없습니다.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외출이나 외박도 허용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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