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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사실 의무 반영
등록일 : 2023.08.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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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학교 폭력 가해사실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반영 방법은 각 대학 자율에 맡기는데, 학폭 사실이 있으면 지원 자격에서 아예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한국 대학교육협의회가 202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습니다.
전형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습니다."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별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인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교육대나 사범대의 경우 자격 제한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 조치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으로 인한 퇴학 등 중대 조치를 중심으로 감점하는 겁니다.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는 정시 전형에선 수능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검정고시생에 대해선 각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더라도 관련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현재 학폭 조치사항이 기재된 학생부 기록은 최대 4년간 보존되는데, 일각에선 보존 기간이 끝난 이른바 N수생과 고3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가 학폭 기재에 따른 불이익을 영구히 계속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까지 공표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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