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로 전환
등록일 :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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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학장이나 총장을 뽑을 때 교수 직선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간선제로 바뀝니다.
5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립대학의 특수법인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세중 기자>
정부조직 형태의 국립대학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고 국립대학 법인을 새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체제를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해 인사 조직 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법인 전환시에는 교직원의 의견과 대학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길 계획입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립대 법인화로 인해 예산확보가 문제가 불거지면 등록금 인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또 국립대학 총학장을 기존의 교수 직선제로 뽑던 방식에서 간선제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총.학장 선출위원회가 2-3명의 후보자를 뽑아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국공립대학 소속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출돼 공부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설치,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한편, 고압가스 수입자의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줄이기 위해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수입현황이 파악될 경우 고압가스 수입신고를 면제하는 법도 개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립대학의 특수법인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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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형태의 국립대학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고 국립대학 법인을 새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체제를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해 인사 조직 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법인 전환시에는 교직원의 의견과 대학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길 계획입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립대 법인화로 인해 예산확보가 문제가 불거지면 등록금 인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또 국립대학 총학장을 기존의 교수 직선제로 뽑던 방식에서 간선제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총.학장 선출위원회가 2-3명의 후보자를 뽑아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국공립대학 소속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출돼 공부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설치,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한편, 고압가스 수입자의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줄이기 위해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수입현황이 파악될 경우 고압가스 수입신고를 면제하는 법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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