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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30개교 임시휴업···교육부 "강경 대응"
등록일 : 2023.09.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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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교원 단체가 오늘(4일)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의 초등학교 30곳에서 임시휴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우회파업으로 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교사가 숨진 지 49일이 되는 오늘(4일) 교원단체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집회를 추진합니다.
교사들이 이날 연가 또는 병가를 내거나 학교 자체에서 재량휴업을 실시해 집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기준, 전국 30개 초등학교에서 임시휴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곳, 세종 8곳 광주와 충남에 각각 5곳, 인천과 울산 등에서도 참여합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참여 의사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우회파업으로 보고 징계와 형사고발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예규에 맞지 않는 교사들의 연가나 병가 사용과 이를 승인한 학교장에 대해선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재량휴업일 지정도 비상재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사실상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러한 위법행위가 우리 학교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공교육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위법적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저녁 시간이나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는 등 추모 방식은 다양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서이초 사건' 이후 잇따르는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에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이에 따라 현장 교사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권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입법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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