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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집회 참석' 교사 징계방침 철회···"불이익 없어"
등록일 : 2023.09.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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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교육부가 4일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에게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공교육 정상화에 힘쓸 때라며 신분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진행된 '공교육 멈춤의 날'.
현직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까지 추모행사에 동참하며 교권보호 관련 법안 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현직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를 쓰고 참석하거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임시휴업이나 단축수업을 시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사실상 우회파업이라며 최대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으나, 기존입장을 철회하고 추모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원단체 간담회
(장소: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분열과 갈등보다 공교육 정상화에 힘을 쏟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을 바꿔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교권회복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매주 1회 교사들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 대한 회복과 치유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달 마련한 교권회복 종합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교사와 학부모 등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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