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서민 물가 안정에 역점"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9.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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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안건들, 취재기자와 살펴봅니다.
김현지 기자, 먼저 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6일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죠?
김현지 기자>
네, 아마 많은 분이 기대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개천절인 다음 달 3일까지 6일을 연휴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추석 명절부터 개천절로 이어지는 6일간의 연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은 쉴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요.
한 총리는 근로자 등 많은 국민이 이번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리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만큼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추석 물가입니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걱정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요.
김현지 기자>
네, 그래서 정부가 지난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대 성수품을 역대 추석 최대 규모인 16만 톤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 총리는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관계부처에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국정과제 법안과 규제 혁신 법안 등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이를 강조했는데요.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이나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등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른 안건들도 살펴보죠.
현재 2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내년부터 상향된다고요?
김현지 기자>
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2세 미만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1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 원이,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이 10만 원 아동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송나영 앵커>
그리고 의료급여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 통장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죠?
김현지 기자>
네, 각 시·군·구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계좌에 들어온 급여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또 의료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의료급여기관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등도 추가됐고요.
각 신고대상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이외에도 개인 국채 투자가 내년부터는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가능해집니다.
최소 매입단위는 10만 원이고요.
연간 매입한도는 1인당 총 1억 원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무회의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안건들, 취재기자와 살펴봅니다.
김현지 기자, 먼저 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6일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죠?
김현지 기자>
네, 아마 많은 분이 기대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개천절인 다음 달 3일까지 6일을 연휴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추석 명절부터 개천절로 이어지는 6일간의 연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은 쉴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요.
한 총리는 근로자 등 많은 국민이 이번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리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만큼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추석 물가입니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걱정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요.
김현지 기자>
네, 그래서 정부가 지난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대 성수품을 역대 추석 최대 규모인 16만 톤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 총리는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관계부처에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국정과제 법안과 규제 혁신 법안 등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이를 강조했는데요.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이나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등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른 안건들도 살펴보죠.
현재 2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내년부터 상향된다고요?
김현지 기자>
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2세 미만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1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 원이,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이 10만 원 아동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송나영 앵커>
그리고 의료급여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 통장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죠?
김현지 기자>
네, 각 시·군·구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계좌에 들어온 급여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또 의료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의료급여기관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등도 추가됐고요.
각 신고대상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이외에도 개인 국채 투자가 내년부터는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가능해집니다.
최소 매입단위는 10만 원이고요.
연간 매입한도는 1인당 총 1억 원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무회의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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