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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등록일 :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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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 대한 감시활동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선보인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를 통해 무려 5배에 달하는 운영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최진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탈세신고 전국대표전화 1577-0330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따로 운영했던 세금감시고발전화와 부서별 상담전화를 통합함으로써, 누구나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4월 A씨는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뒤, 탈세신고를 했습니다.

이를 접수받은 관할부서는 곧바로 해당 음식점을 찾아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한 뒤, 제보자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이와 같이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가 설치된 이후 접수된 제보전화는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모두 8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9건 보다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관한 신고가 35%로 가장 많아,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습니다.

국세청은 전화 외에도 서면이나 팩스, 인터넷을 통한 탈세신고를 전국 세무관서에서 받고 있고,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최우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할 경우, 제보자에게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도 추징세액 5억 원 이상이던 것을 1억 원 이상으로 낮춰 지급대상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방침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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