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및 소득공제
등록일 :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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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는 소비자들이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각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그리고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확인 받아, 최종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돕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은 물론, 소득공제 혜택 또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해,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관할 세무서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무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맹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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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는 소비자들이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각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그리고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확인 받아, 최종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돕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은 물론, 소득공제 혜택 또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해,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관할 세무서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무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맹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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