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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30만 원까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클릭K+]
등록일 : 2023.09.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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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공직자에게 선물할 계획이라면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지난 29일, 정부는 올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액’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녹취> 김홍일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3. 8. 21)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들의 소비 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었을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법이죠.
이 법에 따라 국공립 교원을 포함한 공직자나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 금품 수수도 제한됩니다.
만약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3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요.
직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직자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식사, 다과 등 음식물은 3만 원, 음식물과 금전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만 10만 원까지 허용되었습니다.
이번에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평소엔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설날과 추석엔 그 2배인 30만 원까지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한우와 굴비, 전복, 김 같은 농수산물과 홍삼, 젓갈, 참기름 등 농수산물 가공품은 3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거죠.
명절 선물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 총 30일만 적용이 되는데요, 이번 추석의 경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 상향되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됐는데요.

녹취> 김홍일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3. 8. 21)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그리고 문화·예술·스포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재 선물은 5만 원 이내의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이른바 기프티콘이라 불리는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공연 관람권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같은 커피 모바일 쿠폰이라도 상품 이름과 액수가 같이 적힌 건 괜찮은데, 금액만 적힌 건 모바일 쿠폰은 선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또,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금액이 적힌 상품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올린 것은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인데요, 새로 개정된 청탁금지법 잘 확인하셔서 명절 선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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