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 원 부과
등록일 : 2023.09.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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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한 19개사 37건 대상 조치-
임보라 기자>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르노, 벤츠, 현대차 등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 원이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문제로 리콜을 실시한 37건에 대해, 매출액·시정률 등 법령 기준을 살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과징금 액수는 르노가 3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벤츠는 30억5천만 원, 현대차는 24억3천만 원 등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사항에는 엄중히 처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임보라 기자>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르노, 벤츠, 현대차 등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 원이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문제로 리콜을 실시한 37건에 대해, 매출액·시정률 등 법령 기준을 살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과징금 액수는 르노가 3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벤츠는 30억5천만 원, 현대차는 24억3천만 원 등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사항에는 엄중히 처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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