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역세권에 공공분양 '뉴홈' 공급 활성화
등록일 : 2023.09.07 20:28
미니플레이
송나영 앵커>
앞으로 역세권 주변에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추진도 지금보다 더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내용을,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민 기자>
용적률 특례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정부가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 1월 19일부터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데, 이에 발맞춰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화 한겁니다.
정부는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 뉴홈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역세권 등의 정비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에 완화된 용적률 이용 방법을 마련한 겁니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 뉴홈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인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됐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됩니다.
이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더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는 3분의 1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